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여성의 사회진출
-
- 여성의 고용
-
- 사업주 지원제도
- 여성의 근로활동
-
- 여성근로자의 근로보호
-
- 임산부의 근로보호
- 여성근로자의 출산
-
- 출산전후 휴가
-
- 유산・사산휴가
-
- 불리한 처우금지
- 경력단절여성근로자 지원
-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등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용자인 여성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위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닐 것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1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4항).
※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복귀한 여성근로자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한 경우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닐 것
신청서의 제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1))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3제5항).
※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