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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
870만원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60만원 |
30만원 |
*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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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본 |
360만원 |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480만원 |
4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 『일과 가정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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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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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
1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120만원 |
80만원 |
※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 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 『일과 가정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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