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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회수: 5305건   추천수: 1139건

  • 이번에 새로 입사한 회사의 근무규정에 여성근로자는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면 퇴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결혼은 준비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임신 후 일을 하는 것은 산모에게도 좋지 않을뿐더러 출산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원만한 근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기 때문에 부득이 퇴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으로 가계가 안정되면 임신을 계획할 생각이었던 지라 이러한 근무조건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백한 차별행위 아닌가요?
    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여성근로자 > 여성의 사회진출 > 여성의 고용 > 그 밖의 근로에서의 차별금지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4항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7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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