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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임산부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 여성근로자 01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채용공고에 임산부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여성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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