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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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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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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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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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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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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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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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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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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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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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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조회수: 30324건 추천수: 11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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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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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급휴가의 예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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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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