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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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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조회수: 30324건   추천수: 1197건

  •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 × 8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급휴가의 예외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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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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