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단시간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05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단시간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창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