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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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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제18조제1항).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서 교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제18조제2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제9조제1항 및 별표 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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