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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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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조회수: 6144건   추천수: 1423건

  •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고 싶은데,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의 적용 예외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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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보호 > 휴게·휴가 ·휴직 등

관련법령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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