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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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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03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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