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요건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정규직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정규직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을 것

지원 수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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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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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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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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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증가분이 2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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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0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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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원 한도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고용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원한도가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한도를 다시 설정하되, 기존 지원한도 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한도에 따릅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롭게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3호).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임신 사유는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및 연장근로를 제한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 당월 지급이 제한됩니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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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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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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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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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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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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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액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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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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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시간선택제 근로자-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법적지위> 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