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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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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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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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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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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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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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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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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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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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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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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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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및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
내용 |
임금증가 보전금 |
정규직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지원 |
간접노무비 |
정규직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 (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
※ 임금증가 보전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원되며,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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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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