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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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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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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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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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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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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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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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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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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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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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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한 조정·중재
조정·중재절차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신청기간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처리기간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노동위원회규칙 제29호, 2024. 2. 14. 발령, 2024. 2. 20. 시행) 제119조제2항].
관계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조정절차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관계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사실상 조정절차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조정·중재결정의 효력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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