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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반려동물 데려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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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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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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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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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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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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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의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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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의 여행
-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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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분실·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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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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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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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감시원 등
-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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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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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에서는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함)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및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합니다.

※ 다만,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이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http://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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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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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