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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된 반려동물 보호 등
유기된 반려동물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물보호센터의 보호조치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반려동물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구조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집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참조).
유기 및 유실동물의 처리절차
유기 및 유실동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구조되어 관할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dd00001.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9pixel, 세로 558pixel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유기동물 공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에서는 “소유자 등”이라 함)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7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유기동물 공고(클릭)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은 경우
유기동물 공고 이후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1호).
다만, 소유자에게 동물의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9조제1항).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유기동물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제1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민간단체 등에 기증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
또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2조제1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 2021. 12. 8. 발령, 2022. 1. 1. 시행) 제20조, 제21조, 제22조].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길고양이의 중성화(TNR)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함)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로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입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단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길고양이 중성화란?
길고양이는 주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하는 대신 포획(Trap)해 중성화 수술(Neuter)을 한 뒤 제자리에 방사(Return)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8호, 2021. 11.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5조, 제6조, 제7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해 길고양이 발정이나 영역다툼으로 인한 소음을 줄여 사람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존하기 위함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시행 또는 위탁합니다(「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2조). 그러므로 길고양이를 발견하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시행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길고양이 중성화 절차(2018111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1pixel, 세로 16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11월 10일 오후 2:49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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