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반려동물 유기(遺棄) 금지
반려동물의 유기(遺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기 금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4항).
버려진 반려동물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굶주림·질병·사고 등으로 몸이 약해져 죽음에 이를 수 있고, 구조되어 동물보호시설에 보호조치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증 및 분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참조).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평생 동안 적절히 보살피는 등 소유자가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등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버리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제1호).
또한,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2).
※ 유기동물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반려동물 주인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