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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데려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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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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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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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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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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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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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의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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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의 여행
-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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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분실·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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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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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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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감시원 등
-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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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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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하는 것, 유모차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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