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반려동물 미용실 이용시 참고사항
반려동물 미용실 이용시 참고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물미용업이란?
동물미용업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7호).
동물미용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동물미용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 동물미용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규제「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7호, 제33조제1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미용업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규제「동물보호법」 제36조,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되기 때문에 동물미용업 등록이 된 곳에서 반려동물 미용을 한 경우에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 동물미용업자 준수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미용업 등록 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미용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제43조, 별표 10 제1호가목, 별지 제16호서식).
이를 위반해서 동물미용업자가 동물미용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3항제2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반려동물 건강관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반려동물 건강관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