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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관리 책임
반려동물의 관리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책임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9조제1항 전단).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도 해당됩니다(「민법」 제759조제2항).
형사책임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형법」 제266조제1항), ②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7조).
또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6조).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
처벌 및 범칙금
그 밖에도 ①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6호), ②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제6조제1항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책임면제사유
다만,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759조제1항 후단).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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