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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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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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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환경관리의 이해

대분류 건물 환경관리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물의 개념 및 환경관리주체 개념 건물의 개념 및 환경관리의 범위, 건물 환경관리의 주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청결관리

대분류 청결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청소관리 쓰레기 배출관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독관리 소독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하수도 관리

대분류 상하수도 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도관리 저수조 위생관리, 급수관 관리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실내공기 관리

대분류 실내공기 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금연구역 관리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설관리 및 부담금

대분류 시설관리 및 부담금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조경관리 조경 및 공개 공지 등 「건축법」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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