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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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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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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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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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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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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토지의 우선공급,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공익사업자 지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우선 공급방법 등 절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5. 위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
√ 관할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공급이 2회 이상 성립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공무원연금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토지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
√ 토지를 공급하는 자는 그 토지를 공급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으면 그 토지를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조건을 붙여 공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매 특약은 등기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를 공급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토지를 공급한 자는 토지를 공급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그 토지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착공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함) 안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17호).





※ 공익사업자 지정 절차


√ 사업 대상 토지를 표시한 도면
√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토지를 표시한 도면
√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구분 |
내용 |
건폐율 완화 |
|
용적률 완화 |
|
층수 제한 완화 |
건축물의 층수 제한의 경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 이하인 주택
√ 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
※ 구분별(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 미만은 제외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의 경우 3가지 구분으로, ① 전용면적 45㎡ 이하, ②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③전 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한함)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단, 준주택은 제외)
구 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호당 대출한도 |
70백만원 |
100백만원 |
12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0% |
연 2.3% |
연 2.8% |
√ 30세대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 준주택은 제외)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 초과 60㎡ 이하 |
전용면적 60㎡ ~ 초과 85㎡ 이내 |
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80백만원 |
10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2% |
연 2.5% |
연 3.0% |
√ 29세대 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70백만원 |
9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7% |
연 3.0% |
연 3.5% |
√ 준주택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70백만원 |
9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3.2% |
연 3.5% |
연 4.0% |
√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8가구), 연 3.0%
* 공공지원민간암대주택은 호당 520백만원 이내
*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호당 대출한도 700백만원 (가구당 75백만원) 이내, 금리 0.3%p 인하
√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함)
* 호당 융자 한도액 80백만원, 연 3.0%
√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조정(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전세로 공급하는 세대에 대해 대출금리를 02.%p 인하

√ 14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 만기일시상환(만기 후 연장시 원금의 5~10% 상환)
※ 그 밖에 기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등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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