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
-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
-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
- 취득세 감면신청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
-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
-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
-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구분 |
첨부서류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가목) |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다목) |
매매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①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또는 ②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 |
분양계약서 사본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가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
부동산투자회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나목) |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
투자회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 |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집합투자기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라목) |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마목) |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법 제4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분 |
첨부서류 |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
여권정보 |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5. 등록대상 주택이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인 경우 |
건축물현황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 |
6.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7.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건축허가서 |
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
|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
구분 |
기간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가목)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나목)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4년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다목)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①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또는 ②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년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가목)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
부동산투자회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나목) |
|
투자회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 |
|
집합투자기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라목) |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