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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 관련 절차
시신 처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① 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해서 유족이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유족위임장 발급, ②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③ 본국대사관에서 사망확인서와 송환하는 경우 본국송환에 관한 확인서 발급, ④ 시신 처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사망진단서"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고 그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그 의사가 알고 있는 질병 때문일 경우에 작성되는 사망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 시신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 대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인불명의 사망이거나 범죄의 대상이 된 사망인 경우
이 경우에는 ① 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해서 유족이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유족위임장 발급, ② 변사자의 검시, ③ 사체의 인도, ④ 병원에서 시체검안서 발급, ⑤ 본국대사관에서 사망확인서와 송환하는 경우 본국송환에 관한 확인서 발급, ⑥ 시신 처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변사자의 검시"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경우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란 일반적으로 자연사가 아닌 사망으로써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고, ‘검시’란 변사자의 사체를 오감을 통해 조사하거나(검안) 사체를 해부해서 조사하는 것(부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 "시체검안서"란 의사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사망의 원인을 알더라도 외부의 원인에 의한 사망이어서 특별하게 다루어야 할 죽음(예컨대 수사를 받아야할 죽음)일 때 작성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시체검안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 시신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대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하는 경우
화장의 시기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한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인 경우
3.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인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4. 뇌사의 판정(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이 끝난 시신인 경우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화장의 장소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외에서도 화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사찰(寺刹)경내에서 다비(茶毘)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장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島嶼)지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화장의 신고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별표 7 제2호가목).
화장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신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를 첨부해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화장 후 처리
화장이 끝난 유골은 ① 대한민국 내의 공설봉안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방법, ②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쇄시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담아 묻는 방법(자연장), ③ 용기에 담아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장하는 경우
매장의 시기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한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인 경우
3.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인 경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4. 뇌사의 판정(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이 완료된 시신인 경우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매장의 장소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서만 매장을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 사설묘지인 개인묘지(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를 설치해서 시신을 매장하려면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
※ 이를 위반하고 1)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2) 개인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별표 7 제2호다목).).
매장의 방법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1.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을 입관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매장의 신고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별표 7 제2호가목).
매장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신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본국 송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이통관절차 적용
유해·유골을 국외로 운송할 경우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28호, 2024. 6. 27. 발령, 2024. 7. 1. 시행) 제36조제1항제1호,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의2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 "송품장"이란 보내는 짐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하며, 송장(送狀)이라고도 합니다.
※ 세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통상 세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세관창고)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형별 송환 절차
유해(시신)를 송환하는 경우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시신을 방부처리합니다.
사체인도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확인서, 대사관확인서를 구비한 후 항공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받습니다.
시신을 입관한 후 항공사에 인도합니다.
화장 후 유골을 송환하는 경우
화장을 한 유골을 항공·화물회사(대한항공, 한국공항, 아시아나, DHL 등)에 특수화물로 운송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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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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