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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여권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사증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 입국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이란?

※ 사증의 종류(「출입국관리법」 제8조)











※ "재외공관의 장"이란?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다음 어느 하나의 입국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가.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나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마.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사.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이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유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3. 외국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외국인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해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해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제도









※ "출입국항"이란?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4. 오산군용비행장·대구군용비행장·광주군용비행장·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심사합니다.
2.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3.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4.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5.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 외국인이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1항).



1. 17세 미만인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생체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전·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
√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
√ 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협정(A-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생체정보"란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 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 등록을 해지하는 경우 : 자동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 등록정보를 정정하는 경우 : 자동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7.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10.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체류자격 1.외교(A-1)부터 25. 동반(F-3)까지, 27. 결혼이민(F-6)부터 30. 기타(G-1)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1.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7조)을 위반한 사람

2. 허위초청의 금지에 관한 규정(「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을 위반한 외국인 또는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3.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입국심사에 관한 사항(「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불법입국을 목적으로 한 선박 등 제공금지에 관한 규정(「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조건부 입국 시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6. 승무원의 상륙허가(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1항), 관광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긴급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5조제1항), 재난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6조제1항), 난민임시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상륙한 사람

7. 승무원의 상륙허가(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3항), 관광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제3항), 긴급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5조제2항), 재난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6조제2항), 난민임시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제2항) 시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외국인고용의 제한(「출입국관리법」 제18조), 체류자격 외 활동(「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부여(「출입국관리법」 제23조), 체류자격변경허가(「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기간연장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9.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지를 변경·추가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알선(「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한 사람

10. 활동범위의 제한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그 밖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출입국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2. 출국심사에 관한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28조)을 위반해서 출국하려고 한 사람

13. 외국인의 등록 의무(「출입국관리법」 31조)를 위반한 사람
14.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를 위반한 외국인
1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1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17. 그 밖에 위의 1.부터 16.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상습강·절도죄의 가중처벌(제5조의4)·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5)·보복범죄의 가중처벌(제5조의9) 또는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마.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
자.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사람


1.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출입국관리법」 제17조)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 강제퇴거 대상자(「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가비용으로 자진해서 출국하려는 사람
2.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4.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다만,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제외)
5. 과태료 처분(「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통고처분(「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1항)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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