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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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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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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등
-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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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 근로청소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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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 근로청소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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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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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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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퇴직급여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개념 및 종류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3호 참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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