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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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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연령 및 구직
-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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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등
-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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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 근로청소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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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 근로청소년의 보호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 근로관계 종료
-
-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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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당연적용사업장 |
1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 |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및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가 2021년 7월 1일 전에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노무제공계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항을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개정, 2021. 7. 1. 시행) 부칙 제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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