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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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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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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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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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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특례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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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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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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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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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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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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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근로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중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은 제외)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2025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및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업무상 사유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보험급여로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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