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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기간 |
유산·사산휴가 기간 |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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