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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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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3.「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사업의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5. 위 4.외의 사업의 경우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기업은 매년 4월30일까지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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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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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기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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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기준 미달 |
동종산업 유사규모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의 70% 충족한 기업은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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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산업 유사규모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의 70% 미달한 기업은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참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홈페이지-제도소개>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가.사업별 남녀인력 활용의 적정성 분석
나.남녀인력 활용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채용·승진·배치 등 고용관리의 단계별 문제점 분석
2.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분석
3.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성할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목표(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 고용목표)
4.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관리계획서
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의 개선계획
√ 여성 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개선
√ 각종 홍보물 등에 나타난 차별적 요인의 개선
√ 여성 인력 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告知) 방안
√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
나.개선 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 일정
5. 그 밖의 특이 사항
가.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나.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내용

다.특정 직종에 여성 전공자가 없어 여성 근로자의 고용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그 밖에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홈페이지(https://aa-net.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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