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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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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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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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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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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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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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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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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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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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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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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56조제3항).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 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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