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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휴일 및 휴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급휴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가목).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라목).
※ 일급 통상임금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 전단).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 후단).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마목).
유급휴가 등의 예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 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4호다목·라목).
취업규칙의 적용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규칙의 적용 및 동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가목).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나목).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다목).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제「근로기준법」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라목).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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