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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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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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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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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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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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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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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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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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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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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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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유급휴일
※ 일급 통상임금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
연차유급휴가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유급휴가 등의 예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 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호다목·라목).
취업규칙의 적용 및 동의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나목).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다목).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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