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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의 종류
분야 |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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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용업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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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바로가기] |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네일샵 창업·운영 [바로가기] |
화장·분장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바로가기] |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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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용업 |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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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 콘텐츠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미용업'에 관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며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 표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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