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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권리금”에 대한 [4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7건]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음식점 운영

    세탁소 운영자

    네일샵 창업ㆍ운영

  • 생활법령 본문[22건]
    • 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 → 임대차의 종료 → 투하 비용의 회수 )

      ...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 임대차계약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 창업준비 → 점포계약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1 → 민사특별법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 )

      ... 제10조의3제1항),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상가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상가건물 소유자가 계약 만료 후 계속 상가건물을 임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고, 권리금은 상가건물 소유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권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 임대차계약의 종료 (음식점 운영 → 점포 관리 → 임대차계약의 관리 )

      ... 그러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4건]
    • 세탁소를 운영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인이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지불하면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임대인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뿐입니다. ◇ 권리금의 의미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 커피전문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커피전문점을 하던 영업주(종전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상가소유주(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 커피전문점 창업을 위해 점포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등기부 등 ☞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로서, 임차인은 ①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②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통해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토지대장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로서, 임차인은 임차하기 전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등기부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서, ① 부동산등기부의 갑구를 통해서는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설정을 확인하고, ② 을구를 통해서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종합공부”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의 확인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 카드뉴스[1건]
  • 판례[7건]
    •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 하는 임차권 보장 약정에 따라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그 보장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할 권리금의 범위(=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 [2]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하여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한 갑이 그 매장에 관한 영업권을 을에게 매도한 후 경영을 위탁받아 5년간 수익금을...
      ...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기간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전세보증금반환등]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기간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의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2건]
    •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할까요?

      ... 임차인 Z는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하였고, 임차인 Y는 Z와 권리금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 X의 행동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할까요? *참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7호가목...
      ...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자신이 직접 샌드위치가게를 운영할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나도운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건물주인은 나도운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니 권리금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계약”이라고 칭하고,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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