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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음식점 영업”이란 식품접객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 이 콘텐츠에서 다루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 음식점 영업의 종류 및 그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사전 준비-음식점 창업 결정-업종 선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③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2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③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 가격 표시 방법
Q.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격은 고기의 종류별로만 표시하면 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요?
A.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으로 표시해야 해요. 그리고 영업장 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해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아목).
그리고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어요.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해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터목).
예) 불고기 100그램 OO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OO원(1인분 150그램 △△원)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미성년자 출입·고용 금지(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③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되,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2조제3항·제4항).


1.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유흥종사자 고용·알선·호객행위 금지(
「식품위생법」 제44조제4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③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의 행위
가. 반포(頒布)·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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