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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소음 피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 조정”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조정
    ☞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기관(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분쟁 당사자 간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
    ☞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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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비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나, 화장실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층간소음 규제 대상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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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규제 기준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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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 중장비 등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여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 전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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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음시설의 설치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현장의 특성상 방음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저감대책 수립·시행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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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시행
    ☞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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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만 해당)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복지사업(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소득증대사업(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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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공공장소 공연 시 사용하는 확성기(스피커)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시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동소음 규제 대상
    ☞“이동소음”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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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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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에서 확성기(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 조치명령이나 사용금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생활소음 규제 대상
    ☞ 생활소음·진동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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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병원 근처 생활소음 규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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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시 제재
    ☞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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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이륜자동차의 운행 시 배기소음기준은 105dB(A)이지만, 이륜자동차를 제작할 때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dB(A)을 더한 값이 105dB(A)보다 더 엄격한(소음측정값이 낮은)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소음허용기준[배기소음 105dB(A), 경적소음 110dB(A),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 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 특히, 2023. 7. 1.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해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제작할 때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데시벨[dB(A)]을 더한 값이 위의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소음측정값이 낮은)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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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확성장치는 공공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소음 제한기준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각 선거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확성장치 소음 기준 시 제재
    ☞ 확성장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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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시 제재
    ☞ 선거운동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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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주체에게 발생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거나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및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의 조치 등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전문기관 이용
    ☞ 층간소음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을 통해 “① 전화상담, ② 방문상담, ③ 소음측정”의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방문상담)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층간소음 현장에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 (소음측정)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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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해당 지역을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지역 내 자동차 운행을 규제하거나 방음·방진시설을 스스로 또는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운행의 규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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