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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선거운동 기간 중 유세차량 확성기 사용에 대한 제한 기준이 있나요?
    네, 확성장치는 공공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소음 제한기준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각 선거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성장치 소음 기준 시 제재
    ☞ 확성장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확성장치 종류

    소음 제한기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dB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dB)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위반 시 제재
    ☞ 선거운동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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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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