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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그 랜덤박스를 유료로도 구매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게임 회사는 반드시 확률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확률형 아이템”이란?
    ☞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해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함)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 또는 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게임물사업자가 위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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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의 관리 소홀이나 자녀가 속임수를 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결제는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게임 회사가 부당하게 환불을 계속 거절한다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
    ☞ 게임 이용자는 게임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게임 회사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홈페이지(https://www.kca.go.kr/odr) / ☎1372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cdrc.kr) / ☎1588-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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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아이템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실제 서비스 내용이 광고나 설명과 객관적으로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대와 다르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는 이미 사용한 아이템에 대한 환불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료서비스 청약철회
    ☞ 게임 회사가 판매하는 유료서비스를 구매한 회원은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유료서비스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회수 또는 삭제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회원이 재화를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경우
    4. 복제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 회원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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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게임에서의 스토킹 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1.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따라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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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고스톱, 포커 등의 웹보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환전업체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환전업체를 발견한 경우에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웹보드 게임 재화 불법 환전 금지
    ☞ 누구든지 웹보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 웹보드 게임 불법 환전 신고하기
    ☞ 다음과 같은 웹보드 게임 불법 이용에 대해서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https://gucc.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웹보드 게임 환전업자: 웹보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재화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
    2. 웹보드 게임 환전 광고: 환전을 목적으로 온라인 방송 또는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웹보드 게임에 대한 환전 행위를 홍보하는 자, 환전을 목적으로 웹사이트에 관련 게시물 및 환전 광고가 올라가는 게시판 및 사이트
    3.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 거래 사이트: 웹보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재화를 환전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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