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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의 지속적인 연락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스토킹 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1.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따라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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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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