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온라인 쇼핑몰 창업 준비
-
- 온라인 쇼핑몰 준비
-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온라인 쇼핑몰 운영
-
- 상품 등록 및 판매 전 준비
-
- 거래 진행 중 주의사항
-
- 거래 완료 후 사후 관리
-
- 영업정지·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 온라인 쇼핑몰 휴업 및 폐업
-
- 휴업 및 폐업신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전자상거래”란 상품·용역 거래(주문·결제·이행)에 전자문서 처리가 이용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정책·제도·자료-소비자정책-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 “통신판매”란 인터넷, TV 등 비대면 방법으로 상품판매 정보가 제공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예시: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쇼핑 등)를 말합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정책·제도·자료-소비자정책-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 수단을 제공하여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행위(예시: 오픈마켓, 가격비교 사이트 등)를 말합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정책·제도·자료-소비자정책-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미성년자의 부모이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11조 및 제928조 참조).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1. 법정대리인에게 허락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 제외)
2.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영업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등기 또는 영업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47조제2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