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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침해로서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함),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및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본문).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및 해고 등을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4. 성희롱[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행위
※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단서).
Q.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는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익을 위한 규제라도 예외 없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보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도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되어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168 등 결정 참조).
Q.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나요?
A.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도 무제한일 수는 없습니다. 형벌은 헌법 제10조의 요구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원칙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해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4헌바42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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