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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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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란?
인권 및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권”이란?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헌법상 기본적 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전단).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후단).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인권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하는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보장된 인권(「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 제외)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제1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참조).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하는 “차별행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평등권 침해로서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참조).
※ “평등권 침해로서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함),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및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본문).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및 해고 등을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4. 성희롱[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행위
※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단서).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 콘텐츠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도 인권침해에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인권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Q.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는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익을 위한 규제라도 예외 없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보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도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되어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168 등 결정 참조).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참조).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방법의 적절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
피해의 최소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해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함
법익의 균형성: 그 입법에 따라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함
Q.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나요?
A.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도 무제한일 수는 없습니다. 형벌은 헌법 제10조의 요구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원칙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해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4헌바422 결정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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