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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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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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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함)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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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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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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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용 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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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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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취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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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 공고
1. 해당 부동산의 표시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
※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해야 함
▪ 위 사항에 이의가 없는 경우 공고를 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 신청
※ 위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해당 국유재산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일부터 10년간 처분이 금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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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
▪ 기부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 수령
1. 기부할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7.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을 적은 명세서를 기부서에 첨부
▪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확인
※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경우이거나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함)에는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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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루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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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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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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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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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위 1. 및 2.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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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변상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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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체료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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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 |
고지받은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를 징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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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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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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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