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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동권리보장원(https://ncrc.or.kr)-사업소개-위기임산부 지원-사업안내-지원내용]
※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함)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이 지정 및 운영됩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https://ncrc.or.kr)-사업소개-위기임산부 지원-사업안내 참조]
① 24시간 전화상담: ☎ 1308
② 모바일상담: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
③ 온라인상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
[아동권리보장원(https://ncrc.or.kr)-사업소개-위기임산부 지원-상담문의 참조]
※ 각 지역별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https://ncrc.or.kr)-사업소개-위기임산부 지원-지역상담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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