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 입양의 자격

양부모의 자격요건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3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19세 미만)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3조제2항 및
제867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심문해야 합니다(
「민법」 제873조제3항).
Q. 일반양자 입양을 준비 중입니다. 미혼인 경우에도 입양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일반양자 입양의 경우 양부모가 반드시 부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년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미혼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6조).
다만, 일반양자를 입양하는 당시 배우자가 있다면 반드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민법」 제874조제1항).

양자의 자격요건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민법」 제869조제1항).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9조제5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
「민법」 제869조제2항).

법정대리인의 승낙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9조제5항).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더라도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9조제3항 및 제4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함)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함)(
「민법」 제870조제2항)
√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 않은 경우
√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동의

부모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0조제3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870조제1항 단서).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
「민법」 제870조제2항).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71조제1항 본문).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871조제1항 단서).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
「민법」 제871조제2항).

피성년후견인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의 동의(
「민법」 제871조제1항)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
「민법」 제873조제3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입양에 대한 배우자의 동의

배우자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