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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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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와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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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8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구분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C계열

단기취업(C-4)

E계열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F계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H계열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
※ 본인의 외국인등록정보를 입력하여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에서 취업가능여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재외국민과 비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2003년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에 관해 규율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는 일반고용허가제(E-9 체류자격자 고용) 및 특례고용허가제(H-2 체류자격자 고용)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한정해서 적용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제1항,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고용허가제(E-9 체류자격자 고용) 또는 특례고용허가제(H-2 체류자격자 고용)를 통해서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참조)
※ 이 콘텐츠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중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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