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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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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및 취업방법
-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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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용허가제에 따른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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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른 취업절차
- 외국인근로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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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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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 변동
-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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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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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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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
C계열 |
단기취업(C-4) |
E계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F계열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H계열 |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 본인의 외국인등록정보를 입력하여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에서 취업가능여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과 비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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