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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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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의의 및 적용 대상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용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음과 같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64be2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0pixel, 세로 418pixel
[출처: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참조).
※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참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적용 대상자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콘텐츠와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개념

구분

내용

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모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함(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제도소개-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제도개요 참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인정 조사를 받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의 필수 서류를 송부받는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등급이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거쳐 정해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참조)

 

⇒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됨(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참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일정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전단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별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관련 내용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도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세부 내용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절차

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및 변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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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조사

⁃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 인정 조사 항목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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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절차

⁃ 등급판정 기준 및 장기요양등급(1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등급의 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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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결과 수령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결과 수령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

⁃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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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기관 선택

⁃ 장기요양기관의 의의 및 종류

⁃ 장기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 결과의 활용

⁃ 장기요양기관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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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약

체결

⁃ 기관과의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

⁃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의 확인

⁃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부당이득 징수, 부당청구·부당수급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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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용

⁃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

⁃ 급여의 종류(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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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납부

⁃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감경 및 면제

⁃ 본인부담금 적정 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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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외의 노인복지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치매 노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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