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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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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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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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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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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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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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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비용의 납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장기요양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모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함(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제도소개-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제도개요 참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인정 조사를 받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의 필수 서류를 송부받는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등급이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거쳐 정해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참조)
⇒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됨(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일정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전단 참조) |


절차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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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절차 |
인정 신청 |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및 변경 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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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조사 |
⁃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 인정 조사 항목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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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
⁃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절차 ⁃ 등급판정 기준 및 장기요양등급(1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등급의 포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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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결과 수령 |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결과 수령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 ⁃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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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
기관 선택 |
⁃ 장기요양기관의 의의 및 종류 ⁃ 장기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 결과의 활용 ⁃ 장기요양기관 조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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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약 체결 |
⁃ 기관과의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 ⁃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의 확인 ⁃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부당이득 징수, 부당청구·부당수급 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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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용 |
⁃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 ⁃ 급여의 종류(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한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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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납부 |
⁃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감경 및 면제 ⁃ 본인부담금 적정 여부 확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