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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 등(축산물은 제외)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을 포함)을 말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3호).



1. 현지실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2.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 등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현지실사”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6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1항).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위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 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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