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도II (수입)(신) > 100문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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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려는 경우 통관 절차를 거치지 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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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의약품을 수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2년 전 사업 실패로 현재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지만, 의약품 수입업을 하는 데에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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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수입신고를 완료한 이후, 해외 거래처의 사정으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 대신 다른 물품을 납품받게 됐어요. 이미 같은 종류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완료했으니 다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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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사업 일정상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가구들을 국내로 먼저 들여올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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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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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업발전이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유전자 연구개발을 위해 관련 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