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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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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제도 등
환경분쟁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분쟁”이란?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 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참조).
환경분쟁조정(調整)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안내 참조].

조정(調整)의 종류

 

구분

정의

처리기간

중재(仲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9월

재정(裁定)

책임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9월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6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9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

 

※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2. 환경분쟁 조정(調整)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피해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피해조사”란?
“건강피해조사”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강피해조사 청원 참조].
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②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
건강피해조사의 요청
건강피해조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피해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ehtis.or.kr) 원스톱 서비스 신청-나에게 맞는 피해구제 찾기 참조].
① 건강피해조사 청원: 청원 24(www.cheongwon.go.kr)를 통한 피해조사 요청
② 석면 건강영향조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요청
※ 건강피해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3. 건강피해조사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참조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석면피해구제제도-석면피해구제제도란 참조].
※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다음의 물질을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 및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조)
· 악티노라이트석면
· 안소필라이트석면
· 트레모라이트석면
· 청석면
· 갈석면
· 석면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란?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란 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참조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 원스톱 서비스 신청-환경오염피해 참조].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피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참조).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살생물제품피해구제제도”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제도”란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를 원인자로부터 배상이 불가하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참조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살생물제품 피해구제-살생물 피해구제란 참조].
※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함)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4. 피해구제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쟁송에 따른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
민사소송에는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의 방지를 청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입니다(「민법」 제750조).
· 유지청구(留止請求)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214조 제217조를 근거로 하여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환경침해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제217조 참조).

Q.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제도와 민사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제도와 민사소송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제도

민사소송

적은 비용

상당한 비용(변호사 보수 등)

피해사실 입증책임 완화

피해사실의 인과관계를 직접 인증해야 함

간단한 절차

복잡한 절차

비교적 짧은 시간 소모

긴 시간 소모

 

<출처: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 22쪽 참조>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은 자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3조제1항 참조).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 부작위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은 자가 법원에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제1호).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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