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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 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참조).


※ 조정(調整)의 종류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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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②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③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


① 건강피해조사 청원: 청원 24(www.cheongwon.go.kr)를 통한 피해조사 요청
② 석면 건강영향조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요청


※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다음의 물질을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 및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조)
· 악티노라이트석면
· 안소필라이트석면
· 트레모라이트석면
· 청석면
· 갈석면
· 석면







※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함)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입니다(「민법」 제750조).
· 유지청구(留止請求)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214조 및 제217조를 근거로 하여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환경침해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및 제217조 참조).
Q.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제도와 민사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제도와 민사소송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 22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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