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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상시 근로자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①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②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①의 경우는 제외):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③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
3.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 “대기업 등”이란 대기업, 체인사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명 |
지정 기간 |
LPG연료 소매업 |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2024. 10. 18.(금) ~ 2029. 10. 19.(수) |
떡국떡 떡볶이떡 제조업 |
2021. 9. 16.(목) ~ 2026. 9. 15.(화) |
국수 제조업 |
2021. 1. 1.(금) ~ 2025. 12. 31.(수) |
냉면 제조업 |
2021. 1. 1.(금) ~ 2025. 12. 31.(수) |
간장 제조업 |
2025. 2. 1.(토) ~ 2030. 1. 31.(목) |
된장 제조업 |
2025. 2. 1.(토) ~ 2030. 1. 31.(목) |
고추장 제조업 |
2025. 2. 1.(토) ~ 2030. 1. 31.(목) |
청국장 제조업 |
2025. 2. 1.(토) ~ 2030. 1. 31.(목) |
두부 제조업 |
2025. 3. 1.(토) ~ 2030. 2. 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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