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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구분 |
활 성 화 구 역 |
|
지역상생구역 |
자율상권구역 |
|
개요 |
임대료 상승 지역 |
상권 쇠퇴 지역 |
구역대상 |
상업지역 50% 이상 |
|
점포 100개 이상 |
||
조직 |
지역상생협의체 |
자율상권조합 |
지원 |
- |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활성화사업 |
주자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융자 |







전통시장 요건 |
1.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 이상이 밀집한 곳일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제외한 일반업무시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50% 미만일 것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일 것
√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함)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곳
√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곳 |


상점가 지구 유형 |
1. 2천㎡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함)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①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②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③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위 ②에 따른 점포 수의 50% 이상일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