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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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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권의 구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상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함)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지역상권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기, 입지,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중소벤처기업부, 2023. 12.)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책상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지역상권 유형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1pixel, 세로 497pixel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 12쪽]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이란?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중에서 상권특성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대상지역

구분

활 성 화 구 역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개요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쇠퇴 지역

구역대상

상업지역 50% 이상

점포 100개 이상

조직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지원

-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활성화사업

주자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융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 7쪽 참조]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에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은 전통시장,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연결한 지역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참조).
전통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제19조의2 제19조의4 참조).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권의 구성 단위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인정하는 곳을 말합니다(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전통시장 요건

1.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 이상이 밀집한 곳일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제외한 일반업무시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50% 미만일 것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일 것

 

 √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함)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곳

 

 √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곳

“상점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합니다(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상점가 지구 유형

1. 2천㎡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함)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①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②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③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위 ②에 따른 점포 수의 50% 이상일 것

“골목형 상점가”란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합니다(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다만,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단서).
지도로 보는 전국 상권 정보
•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sg.sbiz.or.kr/godo/index.sg)에서 전국의 상권 정보를 확인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상권정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9pixel, 세로 869pixel
[출처: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sg.sbiz.or.kr/godo/index.sg)]
지역상권 쇠퇴 및 활성화 사례
쇠퇴 사례
(경리단길) ~리단길의 원조로서, 입지적 여건으로는 대규모 상권의 형성이 어려운 지역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특색 있는 음식점과 거리 분위기 등이 알려지면서 성장함. 그러나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의 상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대기업 직영 점포의 진출로 상권 특유의 개성이 죽어버린 결과 쇠퇴됨
(이대·신촌 상권) 한때 가장 활성화되었던 대학가의 대표 상권이었으나, 대형 브랜드와 쇼핑몰의 진출로 지역 고유의 매력을 잃고 쇠퇴됨
활성화 사례
(성심당 스트리트) 1956년부터 이어진 대전의 로컬 빵집 성심당은 맛과 합리적인 가격 등으로 입소문을 타며 단지 성심당을 가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 '빵지순례객'들까지 대전으로 불러 모으고 있으며 주변 가게들과 함께 성심상 스트리트를 이루어 활성화 됨
(황리단길) 경주 황남동 포석로 일대의 “황남 큰길”은 낡은 건물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옛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거리로서, 몇 해 전부터 젊은층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예쁜 카페나 식당, 사진관 등이 들어서고 인근의 첨성대, 대릉원 등의 관광지를 함께 둘러 볼 수 있는 장점으로 경주여행의 필수 코스가 됨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 참조]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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