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함)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위 2. 및 3.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대상자 |
복무기간 |
1. 예비역(豫備役)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정년(「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 |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3.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 |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 현역 복무 종료 이후 병역의무
Q) 현역 복무가 종료되면 병역의무가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병역을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6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병역의무를 모두 마친 것은 아니고, 병으로 전역한 경우에는 전역 후 8년 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며, 병역의무는 40세까지입니다.
[출처: 2025 예비군복무 길라잡이 12쪽 참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