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금 융자 등 지원 알아보기
스마트 자금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도소개
스마트 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자금 신청 안내자료’, 2023.9.27. 1~2면).
지원대상
스마트 기술(키오스크, 서빙로봇 등을 이용하여 주문, 서비스 등을 하는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자금 신청 안내자료’, 2023.9.27. 2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 모집공고』 2면).
또한, 현장실사 결과, 스마트기술 풀(Pool)을 통해 스마트 구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임차, 렌탈, 리스를 포함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자금 신청 안내자료’, 2023.9.27. 2면).
스마트기술 풀(Pool)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자금 신청 안내자료’, 2023.9.27. 2면).

기술 분야

세부분류

VR·AR

가상핏팅

스마트글라스

스마트 체형 분석기

스마트미러

3D

3D 풋스캐너

3D 프린터

AI·IOT

무인판매기

안면인식시스템

출입인증시스템(무인매장용)

신분증 감지·인식 시스템

스마트 밴딩 머신

스마트 코칭 시스템

숙박업 전용 키텍 솔루션

AI 무인 매대 스캐너

스크린골프장 자동화솔루션

키오스크

비대면 주문·결제 키오스크

무인포토 키오스크

숙박업 전용 키오스크

스터디카페 전용 키오스크

학원 전용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테이블오더

로봇

서빙로봇

주방 자동화 시스템 (조리로봇)

기타

스마트 쇼케이스/ Smart CDU

※ 스마트자금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도소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은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소상공인 진흥공단-지원사업-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상공인 진흥공단-지원사업-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0pixel, 세로 354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지원대상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중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소상공인 진흥공단-지원사업-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내용
서빙로봇, 키오스크 등 소상공인 점포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국비지원 70~80%, 상점당 최대 500~1,000만원)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Ⅱ 유관기관 편』(2024.1.) 517면].
스마트상점의 기술 예시로는 다음이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Ⅱ 유관기관 편』(2024.1.) 518면].
스마트상점 기술 예시
Q. 모든 상점이 신청 가능한가요?
A.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단,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거나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험형 스마트마켓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과거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 한도에서 35만원을 차감한 금액과 공급가액의 70%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 모집공고』,10면).
Q. 기술 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A. 네, 정부지원을 통해 도입된 기술은 향후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 기술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 모집공고』,13면).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044-204-7872, 787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